2026년 선원의 날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해기전승 경진대회 및 국가전략해기사 도입 공동 세미나'. 해기전승 경진대회 다음으로 이어진 국가전략해기사 도입 공동세미나는 국가전략해기사 도입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발제자들의 진단과 패널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 주제는 동원선박 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박태용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교수) / 비상시 안보를 위한 해기사 육성 인원과 방안(전해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부학장) / 국가필수선박제도의 한계와 전략상선대 도입의 필요성(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 국가전략해기사 제도 도입 방안(전영우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소장)순으로 전개됐다.
의제 1. 동원선박 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박태용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동원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 법령, 절차, 동원 대상을 안내한 후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동원 지정 상선이 331척에 불과해 전시 소요에 크게 못 미치며,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이거나 예비군 연령을 초과해 선박과 인력의 동시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의 사관 양성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박 교수가 제안 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를 연계한 예비역 해기 장교 제도 도입이다. 현재의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내에서 예비역 장교, 부사관 과정을 선발해 장학금 지원 및 의무 복무 요건을 반영하고, 해양대학 내 설치된 ROTC를 활용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대상으로 해군 군사학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및 배정 제도 개선이다. 박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 자원 배정 시 해군과 선사 간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원 관리와 배정을 위한 장기, 단기 계획 및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전역한 자원은 해군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가 필수 선대, 동원선박 등 활용 가치가 선박 건조 시에 건조 및 관리 동원 임무를 주장했다.
의제 2. 비상시 안보를 위한 해기사 육성 인원과 방안
전해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부학장은 양 해양대학의 취업률이 최근 65%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초급 해기사 유입 감소가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 역량 약화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전 부학장은 한국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고립 도서 국가이며, 비상사태 시 해상교통로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존을 책임지는 생명선임을 강조했다.
전 부학장은 입학 시부터 학생 전원을 국가전략해기사 후보생으로 편입, 국가관 확립 및 특별교육 과정을 포함해 육성하는 트랙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간 800명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대학과 해사고, 선사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제 3.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한계와 전략상선대 도입의 필요성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탄생 배경과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선원 동원과 관련해 3대 법적 공백인력 동원 법률 사실상 부재, 하선권 문제, 징발법의 한계을 이야기하고, 현행 국가필수선박 제도(동원선박, 국가필수선박, 국적선대 전체)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했다. 이어 3개 제도 모두 비상 발동 요건, 선원 동원, 국내 건조 의무가 부재하여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평시 공급망 위기에서는 동원 기준 불명확, 보상 체계 부재 등의 한계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가 주장한 해결 방안은 미국 MSC(군사해상수송사령부)·MSP(해상안보프로그램)의 이원 구조를 한국형 모델에 적용하여 해진공 선주사업 추진, 국가필수물자 우선적취제도 도입, 연간 정부 보조금 선박 지원 등을 보장하는 단행법 제정 및 전략상선대 도입이다. 전략상선대 200척을 10년에 걸쳐 국내에 건조할 경우, 연간 재정 소요가 2천억 원에 이르며 경제 유발 효과 60조 원, 고용 창출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의제 4. 국가전략해기사 제도 도입 방안
전영우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국적선 적취율 지속 감소, 해상 공급망 안보 공백의 위험, 지정학적 위기로 야기되는 안보 문제와 공급망 불안정화 등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선대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비상시 외국인 선원이 가중권을 행사했을 때는 선박 운항이 불가 능해진다며 국적 해기사 확보만이 실효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단행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해기사 간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승선 중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와 비상 동원 시 군인에 준하는 신분•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공급망 교란 시 국가가 동원하면 즉시 국가전략상선대 운항요원으로 복무한다. 전 소장에 따르면 육성 인원은 총 1만 1,200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 해양계 학교에서 연간 800명의 국가전략해기사를 배출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명토론자와의 종합토론
발제자 네 사람의 발표가 끝난 후 지명토론자와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손정현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박상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정로 선원정책과장은 세미나 발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전했다. 노사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연계하여 선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선사와 경제 안보에 적합한 해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동원 인력과 관련한 정부의 인지도 개선, 국방부 병무청의 승선근무예비역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 동참의 필요성을 전했다.
안정호 부회장은 전영우 소장이 발표한 국가전략해기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현재 취업난 개선과 전략해기사 제도의 구축 사이에는 발생하는 시간적 불일치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후속 연구계획 여부를 물었다. 또, 현재 한국에 거의 사라진 부원직급 척당 10명을 4급이하 해기사들의 멀티태스킹 체제를 도입하는 해결 방안이 소형 외항선이나 내항선에 해기사로 취업하려는 4급이하 해기사들의 희망과 상충했을 때 인력을 대체할 방안을 요구했다.
전영우 소장은 전략상선대가 경제 안보 문제로 대두된 점을 언급하며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노사정 합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선원법과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이 정부의 권한에 있으며, 정부의 조정 요건을 발동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일례로 취업 박람회 또한 정부와 선사가 한국 해기사 고용 목표를 사전 공유하여 운영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쳤다. 4급 이하 해기사에 대한 고육지책으로는 매년 800명~900명가량 제대하는 해군 부사관을 적절히 국가전략해기사로 활용하며 해군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고 답했다.
손정현 한국해기사협회 상무는 박태용 교수에게 향후 국방부나 병무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예비역 장교 계급 부여를 가로막는 법적•행정적 걸림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사안, 해기사들의 승선 주기와 휴가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끌어올리는 맞춤형 동원 교육 체계에 대한 묘안을 물었다. 김경훈 이사에게는 한국해운협회에서 구상 중인 '국가전략상선대 특별 법안'에 국가전략해기사 제도를 포함하는 원보이스(One-Voice)를 요청했으며, 해기사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및 육•해상 통합 관리 플랫폼의 연계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동참을 구했다.
박태용 교수는 최근 해군의 해운업 및 동원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례로 전국에 4개뿐인 해군 ROTC에 지원하면 선사 시험을 치러 가기 어려워선사 실습에 배제되기 쉽고, 해군의 ROTC 지원율도 그로 인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박 교수는 해운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해군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해운업계와 해군이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맞춤형 동원 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주기를 정해 선사 실습 교육 기회를 만들고, 동원 자원들을 해군에 불러들여 해당 선종 할당 후 관련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경훈 이사는 국가전략상선대 특별법안과 제도전략해기사 전략은 결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상익 정책본부장은 국가전략해기사와 전략상선대 논의가 안보 논리에 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 해기사 유입을 위한 승선 여건 및 선사가 선호하는 해기인력 완성을 위한 개선책, 국가전략해기사 제도 도입 이후 양성된 해기인력의 전원 수용 가능 여부, 취업률의 증감에 따라 취업 정책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 가능성을 질문했다. 아울러 전해동 부학장이 제언한 "국가관 확립 및 특별교육"에는 단순한 좌식 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대안을 물었다.
전해동 부학장은 현재 국가전략해기사 및 전략상선대의 안보 문제를 비용 외 관점으로 우선 접근하고 있기에 명분 등을 먼저 고려한 다음 비용을 부수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비쳤다. 박상익 정책본부장의 견해에 동의한 전 부학장은 국가관 확립이 전제된 교육 철학 및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원을 선임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기인력 부족 문제가 해운 산업의 노동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해양주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전략상선대와 국가전략해기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관련 법안 마련과 정부 차원의 인력양성 지원 체계 구축 여부가 해운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본 출처: 월간 「海바라기」 7월호 https://www.mariners.or.kr/business/business03_view.php?bd_code=magazine&bd_idx=7598